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가 2024년 9월 24일 KISA 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목적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이 늘면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등록, 곧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 늘고 있다는 점을 협약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정기 실무교육과 온라인 교육 시행
-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세미나·콘퍼런스 공동 개최
- 국내 변리사를 국내외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일 추진
KISA가 협약 배경으로 밝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com, .kr 도메인뿐 아니라 .ai, .co 같은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늘면서, 제삼자가 도메인이름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접수된 도메인이름 분쟁은 지난해 6,100여 건으로, 전년보다 약 10% 늘었습니다.
-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은 전년보다 약 20% 늘고 있습니다.
- 한류가 퍼지면서 K팝, K푸드, K뷰티 등 국내 중견기업의 유명 상표를 도용한 사이버스쿼팅도 늘고 있습니다.
원문은 사이버스쿼팅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을 노린 사이버스쿼팅과 피싱(phishing) 문제가 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번 발표는 기관 간 업무협약입니다. DNS 프로토콜이나 소프트웨어, 도메인 등록 정책을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협약의 직접 대상은 분쟁조정제도 홍보와 변리사 교육·조정위원 위촉입니다. 앞으로 상표권 침해 도메인 문제를 겪는 국내 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할 일
당장 시스템을 바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사나 고객사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할 만합니다.
- 회사 상표나 서비스명을 쓴 도메인이 .ai, .co 등 다른 최상위 도메인(TLD)에 제삼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피싱에 쓰일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을 발견하면, 소송 외에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도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은 KISA 등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앞으로 KISA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교육 일정이 공개되면, 법무·지식재산 담당 부서와 함께 참고합니다.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