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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대한변리사회,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가 2024년 9월 24일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홍보와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가 2024년 9월 24일 KISA 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목적은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변리사의 분쟁조정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이 늘면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 등록, 곧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 늘고 있다는 점을 협약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KISA와 대한변리사회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ISA가 협약 배경으로 밝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은 사이버스쿼팅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한 도메인 문제를 "법원 소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로운 종류의 도메인을 노린 사이버스쿼팅과 피싱(phishing) 문제가 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번 발표는 기관 간 업무협약입니다. DNS 프로토콜이나 소프트웨어, 도메인 등록 정책을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협약의 직접 대상은 분쟁조정제도 홍보와 변리사 교육·조정위원 위촉입니다. 앞으로 상표권 침해 도메인 문제를 겪는 국내 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할 일

당장 시스템을 바꿀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자사나 고객사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할 만합니다.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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