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는 2023년 11월 28일, 변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2023년 12월 1일(금)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표권과 얽힌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메인 구성 체계부터 권리침해 사례, 대응 방법까지 다루는 교육입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한변리사회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일(금),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
- 대상: 변리사
- 등록 마감: 11월 30일(목) 16시
- 안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
원문에 실린 세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메인 구성 체계: 국가도메인(ccTLD)과 일반도메인(gTLD) 포함
- 도메인등록대행자(registrar) 현황과 역할
-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과 절차
-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
- 분쟁조정결정 사례
- 법원 판례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에서 기업의 상표권 가운데 하나인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 교육은 변리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입니다. DNS 프로토콜, 서버 소프트웨어, 영역(zone) 운영 방식에 관한 변경 사항이 아니어서 DNS 서버 설정이나 운영 절차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 주제인 ccTLD·gTLD 구성 체계, 등록대행자의 역할, 국내와 ICANN의 분쟁조정 절차는 기업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실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도메인이름을 기업의 상표권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할 점
- 이 교육 일정(2023년 12월 1일)과 등록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교육 내용과 관련 정보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이름 분쟁이 생기면 법무·지식재산 담당 부서가 분쟁조정 절차를 확인할 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기술 담당자는 평소 자사 도메인의 등록대행자와 등록 정보를 파악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 부서와 협조하기가 수월합니다.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