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4월 28일(금)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도메인분쟁해결 업무협약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com, .net 같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뿐 아니라 .ai, .co 등 해외에 개방된 41개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의 분쟁사건도 처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KISA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전문가 참여 확대: UDRP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 처리 대상 도메인 확대: .com, .net 등 gTLD에 더해 .ai, .co 등 41개 해외개방 ccTLD 분쟁사건을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협력 강화: 두 기관은 앞으로 여러 도메인의 분쟁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만든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입니다. 법원 소송 대신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ADNDRC는 전 세계 6개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 중 하나입니다.
KISA는 2006년부터 ADNDRC의 한국 사무소 역할을 맡아 왔고, 최근까지 도메인이름 분쟁사건 23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번 개정은 DNS 서버 설정이나 운영 방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메인이름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 gTLD나 해외개방 ccTLD로 도메인을 등록해 쓰는 국내 기업과 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이 자사 해외 도메인이름 분쟁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근절하고, 국내 기업이 자사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도메인 관리 담당자가 참고할 점
- 회사 브랜드나 서비스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을 제3자가 해외 gTLD나 ccTLD로 등록해 쓰고 있다면, ADNDRC 한국 사무소인 KISA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와 처리 사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idr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1개 ccTLD 각각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도자료에 목록이 없으므로 위 누리집이나 KISA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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