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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ADNDR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업무협약 개정안 서명

KISA가 2023년 4월 28일 ADNDRC와 도메인분쟁해결 MoU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UDRP 패널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 전문가 수의 5명 제한이 없어지고, .ai·.co 등 41개 ccTLD 분쟁을 처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3년 4월 28일(금)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도메인분쟁해결 업무협약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 분쟁조정 패널에 한국 전문가가 5명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com, .net 같은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뿐 아니라 .ai, .co 등 해외에 개방된 41개 국가 최상위 도메인(ccTLD)의 분쟁사건도 처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KISA 발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만든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입니다. 법원 소송 대신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ADNDRC는 전 세계 6개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 중 하나입니다.

KISA는 2006년부터 ADNDRC의 한국 사무소 역할을 맡아 왔고, 최근까지 도메인이름 분쟁사건 23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번 개정은 DNS 서버 설정이나 운영 방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메인이름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외 gTLD나 해외개방 ccTLD로 도메인을 등록해 쓰는 국내 기업과 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이 자사 해외 도메인이름 분쟁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근절하고, 국내 기업이 자사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도메인 관리 담당자가 참고할 점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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